산업 산업일반

철도운영 2004년 공사 전환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2 09:36

수정 2014.11.07 17:20


현재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능 중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기능이 분리, 공사화돼 오는 2004년 7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다. 또 이들 2개 기관의 철도 새 노선 건설과 복선화·전철화 등 고유의 건설업무는 오는 2004년 1월 새로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에 마련된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영의 민영화 추진을 포기하고 대신 공사화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이 법안은 그러나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포기한데 이어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보장, 공무원연금 유지 등과 같은 ‘혜택’을 전면 수용해 철도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 분리 등 기본원칙은 당초의 안대로 유지하되 운영부문은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공사화로 수정했다.
아울러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는 공사화되는 운영부문이 맡도록 했다.

새로 발족되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 예산편성, 결산승인, 감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관리공단의 고속철도 건설관련 부채(약 11조원)는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시설 및 차량부채로 나눠 7조원과 4조원씩 인수하고 철도청 부채는 정부가 인수하게 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은 각각 기존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에 지난 4월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건교부 구본환 철도개혁기획과장은 “철도를 현재의 국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기존철도는 연간 1조원, 고속철도는 1조∼3조원의 정부재정지원이 불가피해 이대로 갈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약 50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개혁법안의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부채 전액 정부 인수, 시설·운영의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KBS와 같은 특수형태의 공사로 설립, 공공철도이사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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