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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서류 인증땐 CEO 5년이하 징역형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8 09:38

수정 2014.11.07 17:07


공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최고경영자(CEO)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시 상장·등록 기업의 주요 주주 또는 임원에게 회사 돈을 빌려준 금전대여 책임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는 법 시행 2년 후부터 소급 적용되고, 감사조서의 보관의무는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벌칙 조항이 명확치 않았던 허위기재 공시 서류 등에 대한 CEO 등의 확인 의무를 분명히 했다”며 “금전대여 금지 조항 벌칙은 처음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주가조작의 경우가 10년 이하 징역인 점을 감안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회계법인은 6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중요회계 사항에 대해 6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이 없고, 3년내 증선위 특별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회 등이 전원 동의하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공동감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모회사와 관계상 감사인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뉴욕?^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 교체의무가 면제된다.


감사조서의 보관의무는 6년에서 7년으로 늘려 회계법인이 바뀐 후 후임감사인이 전임감사인의 초년도 감사조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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