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환경 준조세’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각종 환경부담금 종류수가 ‘소수정예’로 간추려지고, 복잡하게 분류된 부담금 명칭도 통폐합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환경부분 부담금 개선방안’ 연구를 맡겼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윤성규 환경정책국장은 25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환경부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부담금을 가려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폐지 대상으로 검토중인 부담금은 액수가 크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종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윤국장은 덧붙였다.
현재 환경부담금중 가장 액수가 많은 항목은 경유차 소유자 등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연간 4098억원(2001년기준)에 이른다. 이는 전체 환경부담금의 78.4%에 해당한다.
반면, 오수·분뇨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등 6종은 연간 징수액이 1억∼4억원에 불과하다.
윤국장은 이와 함께 대기·수질·생태·오수·분뇨 등 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염매체와 관련법령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부담금 종류수만 늘렸다는 판단 아래 복잡한 명칭을 단일화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은 지난 8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기배출부과금을 시작으로 80년대까지는 5가지에 불과했지만, 90년대 12가지가 생겼고 2000년 이후 7가지가 새로 추가돼 현재 24종에 이른다.
부처별 부담금 종류는 환경부가 건설교통부와 함께 가장 많으며, 농림부·산업자원부(각각 8종), 재정경제부(7종), 문화관광부(6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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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