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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출총제 위헌”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8 12:34

수정 2014.11.07 21:25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던 이석연 변호사는 18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헌법상 극히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개입을 원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을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또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만든 행정중심도시안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헌법에 구현된 시장경제원리와 헌법 합치적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져 이에 맞춰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에 5조원은 되고 6조원 이상은 안 되는 등의 폐쇄적 잣대로 투자활성화를 막는 것은 위헌 여부를 떠나 세기말적 유산”이라면서 “출총제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을 포함한 정책, 예컨대 출총제, 기업집단지정, 집단소송제, 부동산가격안정정책 등 집행에 있어서도 헌법의 기본이념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도 법치주의에선 개혁도 헌법적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분배 우선 순위 논란과 관련, “헌법상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경제영역에서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역동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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