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분기·반기·연말실적 즉시 공시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09 13:07

수정 2014.11.07 17:46


앞으로 모든 상장법인들은 분기, 반기 및 연말결산때 내부결산이 확정되면 반드시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과 관련한 실적을 공시해야 될 전망이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기 최소한 3일 전에 실적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적발표를 놓고 상장법인들이 보여왔던 ‘안하면 그만’인 식의 소극적 행태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실적정보를 얻음으로써 국내 증시에도 선진 증시에서처럼 보다 명확한 ‘어닝시즌’이 형성될 전망이다. 기업 주가도 실적에 따라 한층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해 상장법인의 결산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기, 반기, 연말결산 실적공시와 관련해 시기, 방법 등이 통일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데다 특히 공시한 결산실적이 이후 외부감사 실적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소위 ‘뻥튀기 공시’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2004년 결산실적 공시내용과 외부감사후 실적 변경공시간에 매출액이 10% 이상,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30% 이상 차이나는 곳이 55개사에 달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현재 정기주총 6주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 연말 내부결산이 확정되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 분기?반기결산때도 마찬가지다.

현재 상장법인들의 연말결산 실적공시는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두가지 형태다. 곧 수시공시 의무가 없으면 내부실적을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금감원은 또한 법규상 연말 내부결산 때처럼 분기, 반기때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열도록 유도하고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이사회 종료후 회사실적을 공표하겠다’는 사실을 이사회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일 전에 예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산실적에 대한 공표내용이 사후에 외부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공정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윤승한 공시감독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법령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준수하지 않는 상장법인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등에서처럼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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