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통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종료땐 파기해야”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7 14:21

수정 2014.11.06 23:59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그만둘 경우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영업 양수자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최초로 동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 17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9일∼3월2일)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앞서 공개된 ‘제한적 실명제’,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 분쟁조정기구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형식적으로만 고지해오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고지 및 동의 사항을 목적, 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그밖의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해 수탁자가 지정된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구체화했다.


영업 양수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최초로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명의도용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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