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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가맹본부의 81.2%, 대규모소매업자 43.6%가 법 위반 시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7.10 15:16

수정 2014.11.06 03:11



체인점 가맹본부의 81%와 백화점,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의 43%이상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100개와 대규모 소매업자 39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 25일까지 ‘2005년 가맹 및 대형유통사업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벌인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가맹본부 96개 가운데 75개, 대규모소매업자가 39개 가운데 17개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소매점고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체인점 가맹본부의 주요 법위반행위는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이후에 제공한 경우가 23.2%로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점 등 불이익을 준 것(13.3%),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4.2%) 등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소매업자는 판촉사원의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파견하는 경우(8.3%),납품업자와 서면계액체결시 거래개시 후 또는 입점후에 교부하는 경우(7.7%),납품업자 등에게 사전 서면 약정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경우(5.3%) 등의 순으로 법을 위반했다.

업종별 법 위반 혐의비율은 체인점 가맹본부의 경우 도·소매업이 37.5%인 반면, 서비스업은 87.5%, 교육업은 전체인 100%였다.

대규모소매업자도 할인점과 백화점이 각각 38.5%와 42.9%였고 홈쇼핑은 60%나 됐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부터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1000개, 대규모 소매점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대규모 소매점업자의 부당 반품 및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횟수가 많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업자는 10∼11월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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