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리치&리치] 노후설계-미래대비 稅테크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6:07

수정 2014.11.04 20:20



노후에 사용될 자금은 특히 절세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

30∼40대는 계속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나 저축하기 전에 소득공제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4000만원 연봉자라면 부담하는 세율이 17%지만 8000만원으로 올라가면 35%로 세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지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세금만큼 실질이자율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88만원을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최고 17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데 이는 연 30%이상의 수익률로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다.


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상품을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남편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부인은 연금저축을 나누어 가입해 각각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 한 쪽의 연봉이 월등히 높은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저축이나 신용카드사용을 합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상품도 연봉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사용시에도 연봉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아 주로 사용하고 가족들은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시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직업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합산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간 사용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시 연봉 3000만원인 봉급자는 56만원을 환급 받지만 연봉 5000만원이면 85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확보한 여유자금은 절세상품을 활용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져 투자하되 정기예금 두 배정도인 연 8%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자.

특히 이자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금우대나 조합예탁예금의 경우 내년부터 그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도만큼 예치해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내년부터 성인 1인당 4000만원이던 세금우대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1인당 2000만원이던 조합예탁예금은 1000만원으로 한도가 줄고 1.4%의 농특세만 부담하던 세율이 점차 늘 예정으로 가족 명의로 분산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고수익을 위해선 일정부분 이상 간접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땐 1∼2개의 펀드투자 보다는 3∼5개로 펀드의 분산투자로 고수익은 물론 위험을 낮추도록 한다.

2개는 국내 주식형, 2개는 이머징마켓과 선진국투자형의 해외펀드, 1개는 혼합형으로 나누어 투자하면 상호 보완 작용으로 위험헤지를 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땐 하루하루의 수익률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처음 계획한 포트폴리오 대로 투자비중을 유지하되 기대한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면 된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투자수익은 주식매매차익에 의한 것으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라서 이자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 된다.

소득공제 상품과 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노후에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 500만원의 가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년이 지나면 277만원으로 그 가치가 하락한다. 지금의 생활비를 미래에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모아야만 한다.

노후자금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수입의 안정성으로 유리한데 근로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자영업자인 경우 국민연금을 준비해 두면 기초적인 생활비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되서 노후자금준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비과세나 세금 우대 등으로 마련한 목돈은 매달 이자를 받는 예금상품 등에 넣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이런 때는 역모기지론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을 목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혹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마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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