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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200%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17:45

수정 2014.11.13 16:58


오는 4월부터 계획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현재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된다. 계획관리지역은 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중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등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설 물량이 지금보다 20% 정도 늘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관리지역 세분화 등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관리지역에서의 민간 주택건설 규제가 아직도 많아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11·15대책과 1·11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1·15대책 때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키로 한데 이어 1·11대책에서 다시 200%로 상향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과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이 좋아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시급한 수도권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등으로 관리지역세분화(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작업이 지연돼 실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주택건설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 증가 등 주택건설에 따른 규제가 아직도 많아 ‘공급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게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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