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메트로=서울시내 가판 노점상 상당수 자산가로 확인돼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가판대 노점상 중 28명이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소유, 지난해 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로또와 담배, 신문을 파는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 6억원 이상이면 대한국민 상위 1.2%에 드는 부자에 속한다. 또한 노점상 중 3.3%는 공시가격 4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6일 최근 시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25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운용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8명에 달했다. 이 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은 7명, 6억∼1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1명이었다.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의 시가는 통상 10억원 내외다.

지난해 말 공시가격 6억원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과세대상 전체 주택(1300만가구)의 1.2%에 불과하다. 노점상중 0.8%는 우리나라 상위 1.2%에 드는 집부자라는 의미다. 4억∼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점상은 93명, 2억∼4억원의 부동산 소유자는 390명이었다.

또 재산조회 동의서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부동산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390여명에 달했다. 시는 이들 중 상당수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 자산가’가 특혜대상에 대거 포함된 이유는 서울시가 1980∼90년대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뚜렷한 기준없이 운영권을 주고 이를 매년 갱신해 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3625곳의 가판대중 기초생활수급자(23곳), 국가유공자(68곳), 장애인(645곳) 등이 운영하는 곳은 736곳에 불과하다.

임대료는 연간 14만∼51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가판대는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대로 시설물 운영 자격기준 등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부적격 자산가’의 퇴출을 유도하고 운영권을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 운영자 자격기준과 최대 점용 허가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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