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수산물 피해입었다면 시공사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남해군의 김모씨가 주변 골프장 공사의 소음·먼지 때문에 물메기(꼼치과의 바닷물고기) 건조품의 품질이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에 99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주변 공사장의 먼지가 수산물 건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2005년 12월에서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골프장 공사시 날아간 먼지가 물메기에 붙어 물메기 건조품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조정 신청인이 피해 증거품과 판매자료, 소득증빙 자료 등 구체적 자료를 완벽히 제출했다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남해군이 준설토(하천의 바닥을 깊게 하기 위해 흙·암석 등을 쳐낼 때 발생하는 흙) 매립공사시 일으킨 소음·먼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건물 균열피해 유발 가능성 등을 인정해 남해군에 220여만을 배상토록 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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