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비밀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7 09:08

수정 2014.11.13 14:09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으로 국한된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재경부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밀보호 및 관리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기술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과학기술로 구체화했다.

특히 제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 내지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비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정안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로 지정된 뒤 30년이 지나면 비밀에서 자동해제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제적인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기록물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확대하고, 15년까지 비공개를허용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 보조기간 30년 이하인기록물을 관리토록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보존 .폐기 등 절차를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정부는 전략물자 국제통제규범에 맞춰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