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연봉 4680만원에서 23.1% 늘어난 57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55∼59세 고령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임금피크제 적용 고령근로자의 상당수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국 59곳 1018명이었지만 상한선이 낮아 임금보전수당을 받은 경우는 37곳 226명(22.2%)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떨어진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근로자에겐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와 숙련 근로자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02-776-9923) 등을 참조하면 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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