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주택 규모에 따라 추첨제도 병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점제(최대 84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안을 지자체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7년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주택을 3년 전까지 보유했다고 치면 무주택 기간은 3년이 된다.
―무주택 기간 기산점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된 날부터 따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따진다.
―무주택 기산 기산점을 30세로 정한 것은 30대 무주택자에게 다소 불리해 보이는데.
▲20대 세대주보다 주택수요가 많은 30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을 30세로 정했다. 그러나 40대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 기준은.
▲60㎡ 이하의 규모에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5000만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다만 수도권에만 120만가구가 해당돼 물량은 풍부한 편이다.
―부양가족 수 인정기준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배우자는 당연히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면 최대 점수가 나오는데 위장전입에 대한 대응방안은.
▲위장전입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된 주택은 당연히 취소된다.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점제 항목에서 소득기준이 빠졌는데.
▲대형 평형에 전세로 살면서 무주택기준을 충족하고 고소득 전문직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다. 반면 이 가구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소형주택(공시가격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추후 보유자산과 소득 수준에 대한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공급되는 단지의 경우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 물량에 다시 접수해야 하나.
▲아니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해 탈락하면 별도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나머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청약접수된다. 예를 들면 공공택지 내에서 민영건설사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점제공급(물량의 75%)에서 탈락하면 추첨제 공급(나머지물량 25%)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따로 접수 할 필요가 없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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