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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증권사 허용은 당연한 일” 황건호 증협회장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마치 지급결제가 전부인 것처럼 본질과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통법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순수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통법에 포함돼 있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지급결제(‘자금이체’라고 표현함)의 경우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금융전산 개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도 기술적으로 분할하고 있으며 은행만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예탁금이 다음날 증권금융에 예치됨에 따라 하루 동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곧 인프라라는 점에서 그 인프라는 증권뿐 아니라 은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소비자 주권시대에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급결제안을 제외한 자통법 절충안과 관련, “자통법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의 허용을 포함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증권업계의 바람”이라며 “중요한 것은 자통법으로 인해 은행권과 증권계가 이권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 인프라가 은행에 쏠려 있는 경우도 드물다”며 “하지만 자통법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은 각 금융권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자교육강화, 이머징마켓 진출 등을 통한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전략 모색 등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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