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안경률, 장애인의무고용 2%에서4%로 상향 추진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9일 현재 2%로 돼 있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4%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규정하고 있는 2%는 1990년에 규정된 것으로 17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수의 증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분위기 정착 등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범 사회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사회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의 3.6%이며 추정장애인은 전체인구의 4.5%정도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동일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등록장애인 비율보다는 높고 추정장애인보다는 낮은 수준인 4%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말 현재 국가 47개 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1.87%로 의무고용률인 2%에 미달되고 있다”면서 “정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라는 규정을 악용해 소극적인 기관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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