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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교도소 가혹행위 ‘혐의없음’ 종결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배포한 ‘부산교도소 가혹행위자 등 고발’ 자료와 관련,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과 ‘각하’처분이 끝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산교도소 관계자들이 이미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을 ‘직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해 현재 수사중이며 피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제기한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증거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정사건 사실인정의 자료인 진술서와 설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중인 검찰수사경과 등을 참조해 인권위 권고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후 계구남용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교도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호장비(계구)의 종류에서 사슬을 삭제하는 등 선진국형 보호장비 도입·사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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