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7명 적발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1차회의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일반투자자 6명 등 총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가조작 전력자가 포함된 일반투자자 4명은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 코스닥 상장사인 C사 주가를 최고 237.1%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포착됐다.
상장사인 A사와 대표이사는 차입금으로 장외기업인 D사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해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경영권 확보 실패 후 주식 처분 과정에서 대량 주식변동 보고를 하지 않아 고발됐다.
또 B사 이사 겸 최대주주는 부인과 함께 회사의 감자계획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사건도 적발됐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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