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교육청, 자판기 통한 커피ㆍ라면ㆍ튀김 학교서 판매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2 12:09

수정 2014.11.07 11:58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비만유발 환경 개선을 위해 탄산음료 뿐 아니라 학교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류 등 판매를 올해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탄산음료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데다 교육당국 역시 적극 퇴출에 나서 올해 초 학교 내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탄산음료 추방 외에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에 한해 과다 섭취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커피, 라면, 튀김 판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함께 금지시켰다.

그러나 학생 편의를 위해 생리대 및 화장지 등의 물품을 파는 자동판매기는 학교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ㆍ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등으로 쉽게 변질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