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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규제 풀리는 총선후 준비해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MB시대 내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까?’

올해부터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거래세 감면을 비롯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주택시장을 뒤흔들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면서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가 기존 주택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들은 향후 집값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내집 마련 시기를 못 잡고 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시장 전문가 7명에게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내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이후 규제가 구체적으로 풀리는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특히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 강북은 도심개발 압력이 증가하면서 계속 상승하겠지만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경기 화성 동탄이나 파주, 평택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받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양극화 심화…“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떨어질 것”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의 주택시장은 서울 도심권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수도권 외곽은 약세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중컨설팅 김학권 사장은 “새 정부가 주택정책의 큰 축을 서울 도심의 재개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은 계속 강세를 띨 것으로 본다”면서 “반면 2기 신도시도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집값이 극심한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서울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화성 동탄이나 경기 양주 및 평택 등 2기신도시는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주변집값은 서울 주민이 얼마나 유입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면서 “서울 주민 입장에선 도심에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데 굳이 외곽까지 나갈 이유가 없어 수도권 외곽신도시에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주변 집값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하게 나와도 주변 집값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송파나 광교 등은 서울 등지의 수요층이 두터운 반면 공급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주변 집값에 맞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도심권 중 강북은 재개발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지만 강남권은 재건축 용적률 등 규제완화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 마련은 총선 이후 규제 완화 후에

전문가 상당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당분간 급등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총선이 지나면 거래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분양가상한제라는 복병이 있는 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불안까지 가세해 집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다”면서 “당분간 버블세븐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며 다른 수도권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거래세 등 규제완화 때까지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일부 전문가는 총선 이전에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총선이 지나면 규제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수도권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총선이 지나면 대출규제와 보유세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대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내집 마련 시기는 총선 전보다 지금이 더 적기로 본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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