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새 기준금리 RP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8:28

수정 2014.11.07 11:27



한국은행이 3월부터 기준금리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로 변경하면서 RP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콜이나 RP 모두 익숙치 않은 용어지만 콜금리는 지난 99년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로 삼으면서 매달 발표해 왔기 때문에 RP보다 생소함이 덜하다.

콜, RP는 모두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콜에서 RP로 바꾼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루짜리 콜 상품금리에서 7일짜리 RP상품금리로 변경한다는 의미다.

RP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약 한은이 7일짜리 RP를 A은행에 1000억원어치 매도했다면 한은은 A은행에 1000억원을 주고 1주일 후 정해진 금리를 더해서 다시 받는 형태다.
이를 통해 한은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기관들은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콜에서 RP로 바뀌면 한은과 자금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관리가 정교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매일 한은이 시중의 자금상태를 파악해 RP입찰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죄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1주일 단위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더구나 자금이 부족해서 한은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때는 대기성여수신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기준금리에 1%포인트 가산한 금리가 책정돼 있다.
자금관리 실패는 비용증가를 동반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콜금리 시절에는 수동적으로 자금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매일 제2금융권 등 자금이 넘치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와 지급준비금 등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훨씬 긴장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명무실했던 단기자금 시장이 한층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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