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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제 다양화로 여성에 일을”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03 22:31

수정 2014.11.07 09:22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의 다양한 파트타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수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유계숙 경희대 교수는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4일 개최하는 ‘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에 앞서 3일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고용 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 및 가사 부담을 고려,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형태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후반과 40대 연령층에서 1990년 후반 이후 거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30대 후반은 최근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남성 부양자 모델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은 하루 평균 4시간15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반면 기혼남성은 34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는 단시간 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파트타임 고용 비중(2006년 기준)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4%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량근무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시간제 고용이 충분히 발달돼 있지 못했다.

파트타임 근로는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개인 고용서비스업 등 고용이 불안정한 분야에서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한정돼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 변경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하프타임, 쿼터타임, 8분의 1타임 등 다양한 파트타임제를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시행 중이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에 파트타임 근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형 고용모델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108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징과 유연근무제도, 육아휴가·휴직제도 도입의 상관관계를 분석, 매출이 많을수록 제도 도입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노조 유무, 기업 규모, 여성근로자 관리직 비율 등이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일·가정 양립지원조치의 법제화가 자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시행률이 높게 나타나 무엇보다 경영주의 인식전환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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