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찰, 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 무더기 적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04 12:11

수정 2014.11.07 05:58


학력과 국정 등을 위조한 뒤 국내에서 불법 영어강의를 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제대로 신분 확인 없이 이들을 고용한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4일 학력과 국적 등을 위조해 영어권 국가의 고학력자 행세를 하면서 불법 영어강의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가나 국적의 M, H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가나국적의 J씨와 호주 국적 재외동포 임모씨(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제대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영어강사로 알선하거나 채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채용대행업체 사장 이모씨(여) 등 학교 및 학원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M씨 등은 지난해 7월 위조한 캐나다 또는 호주 외국인등록증과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초등학생 영어캠프에서 1개월 간 영어 강사로 일하는 등 학교, 학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 불법 영어 강의를 한 혐의다.

M씨 등은 국내에서 영어강의를 할 수 있는 E2(회화지도) 비자가 아닌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영어 강의를 해왔으며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법무부에 난민신청서를 내 심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동안 계속 영어강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2년제 전문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고임금에 구하기도 쉽지 않아 제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M씨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S고교에 정식교사로 채용된 뒤 이 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채용 3개월 만에 해고됐지만 재취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채용대행업체로부터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 채용 알선받은 강사 12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최근 영어교육 수요 확대와 함께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