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야동’, 성기 안보이면 “무죄”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했더라도 성기와 음모 노출이 없었다면 죄가 되니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21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된 데다 남녀간 성행위나 애무 등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기 및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5년 9월∼2006년 11월 인터넷에 ‘00야동’ 등의 사이트를 개설,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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