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대체..예정된 톱은 2면)“직업능력 개발훈련, 스스로 직종 골라 카드처럼 결제”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05 14:32

수정 2014.11.06 02:33


앞으로 근로자나 구직자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받아 본인이 직접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5일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식비·교통비 별도 지급)까지 지원하고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대구와 광주의 신규 및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국의 신규 및 전직 실업자로 확대된다. 또 2010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통합해 실시하는 한편 2011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게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훈련비의 20%는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해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수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저소득자 등의 경우와 국가기간산업과 같이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인력과잉공급 직종은 자부담율을 확대하는 등 차등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급되는 계좌는 신용·체크 카드 방식을 도입, 결제 및 출결관리 기능을 부여해 훈련비용 산정·지급 업무를 금융기관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량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편의성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훈련인원을 배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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