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또 1등의 비애”..별거아내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9 09:49

수정 2009.01.20 09:49



별거 중인 남편을 대신해 수령한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주지 않은 아내가 횡령죄로 구속된 데 이어 당첨금까지 전액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C씨(41)가 전 부인 K씨(40)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씨와 K씨는 2년 교제 끝에 2001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2003년 3월 딸을 낳았다.

이들 부부는 남편 C씨가 경제력이 없어 무속인인 K씨가 생계를 책임지다 결국 가정불화로 2005년 8월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중이던 2005년 11월 C씨는 우연히 산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본인 신분증이 없어 K씨에게 당첨금 27억원 가운데 세금을 공제한 18억여원을 대신 수령하게 했다.



이후 K씨는 당첨금 중 7000여만원을 C씨 가족 생활비와 자신의 고급 승용차 구입 등에 썼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말 C씨가 부모 전세자금 50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K씨는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왜 알렸냐”며 거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K씨는 며칠 뒤 “6억5000만원을 줄테니 나머지 당첨금을 포기하라”며 “거부하면 당첨금을 사채업자나 기부단체에 주겠다”고 하자 C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4월 1심 법원은 “당첨금은 부부 공동 사용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점이 엿보이고 K씨가 생계와 양육을 책임진 점 등이 인정된다”며 10억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C씨는 당첨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K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 K씨는 지난해 11월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어 C씨는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당첨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K씨와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C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K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