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입주요건 까다로워진다
시중 전세자금의 60∼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내 장기거주자를 위주로 뽑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요건을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프트 청약에 가점제를 도입하되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고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서울시는 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다음달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가구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프트로 공급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장기전세주택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건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이 기준은 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