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농협 신용사업 현행처럼 운용” 장태평 장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 분리가 이뤄져도 신용사업은 농협법 체계 내에서 현행과 같이 운용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경 분리안까지 포함해 2월 말까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경 분리를 해도 신용사업부문이 떨어져 나가 일반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 테두리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신·경 분리안까지 추가로 포함해 2월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로써 신·경 분리 방안도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과 경제가) 합쳐 있다 보니 전문화가 안 된다”면서 “유통은 유통대로 사람이 오고가면서 전문가 육성이 안 되고 신용은 낭비적 요인을 통제못했다”면서 신·경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장 장관은 지난 13일 신·경 분리를 당장 내년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리형태를 두고 농협은 경제 및 신용사업을 지주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을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는 연합회 형식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지도, 신용 등으로 자본금이 나뉘면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자본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도 주요 쟁점이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조합 등의 추가 출자, 국가출연, 외부자본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