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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 관계기관 영업정지 처분 받은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3 13:28
수정 2009.0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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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은 관계기관 영업정지 요청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3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판결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해 2심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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