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련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총선시민연대 등은 “조선일보가 2004년 9월 ‘권력을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낙선·언론운동을 교묘히 연결시켜 시민단체의 중립성과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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