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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줄인 예산 자체사용 가능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잔액을 비슷한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부처협의를 거쳐 5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는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유사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외 없이 반납하도록 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약할 유인이 적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이용하거나 애초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자체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절감된 예산은 동일 부처 내의 동일 부문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경비 및 인건비에 사용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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