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저작권 프리’ 이미지 검색서비스 나왔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2 13:39

수정 2009.06.02 13:39

포털에서 저작권자가 조건부로 이용 허락한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야후는 최근 이미지 검색 서비스( http://images.search.yahoo.com/)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L) 이미지들만 골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저작권 표시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후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서 옵션(Options)의 ‘어드밴스드 서치’ 항목을 선택한 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항목에서 ‘원작자 재사용 허용(Creator allows reuse)’란에 체크해주면 된다.

이에 따라 야후 이용자들은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이미지들을 야후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서 찾아 쓸 수 있게 됐다. 블로그 글에 첨부하거나, 프레젠테이션 등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저작권 위반 걱정 없이 골라쓸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변형해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변경이 허용된 이미지 여러 장을 이어붙이는 일도 허용된다.
야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당신의 다음 PPT(파워포인트) 파일이 (저작권 프리 검색을 통해) 좀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CCL 검색 기능은 사진 등록 사이트인 플리커에 등록된 사진들에 적용된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플리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존의 CCL 사진들에 검색서비스를 연동시킨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영문 CCL 사진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국문 이미지 검색의 경우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