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국고채 거래 시장 살린다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고채 거래 시 최대로 허용되는 호가 폭이 축소되고 호가개수도 현행 1개에서 5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호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호가제도를 이 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호가제도란 PD가 지표채권에 대해 장내시장에서 양방향(매수-매도)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호가제도는 시장여건보다 호가 폭이 과도하게 넓어 거래체결 가능성에 제약을 받는 등 장내거래 활성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3년물의 경우 PD가 제기하는 호가 폭은 6원인 데 반해 실제 매매호가 폭은 2∼3원이고 5년물도 실제로는 4∼5원에 거래되지만 PD가 제시하는 호가 폭은 11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하루 6시간의 거래시간 중 평균 3.8시간만 호가가 제시되고 거래 가능한 호가 수량도 10억∼30억원에 그치는 등 호가제시시간이나 호가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거래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호가단위를 현행 수익률(bp)에서 가격으로 변경해 최대 허용 호가 폭을 축소키로 했다. 즉 전일 수익률의 0.5%이던 최대 허용 호가범위를 3년물 3원, 5년물 5원, 10년물 10원, 20년물 20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매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호가제시시간도 현행 하루 4시간에서 4시간30분으로 늘리며 호가 취소 후 3분 이내에 재호가 시 연속된 호가로 인정키로 했다.

또 호가개수도 확대해 거래 가능한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개의 호가 제시를 5개로 늘려 1개는 최대 호가 허용범위를 적용하고 나머지 4개는 최대 호가 허용범위의 3배 이내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호가 허용 폭 축소의 경우 3·5년물은 내년 4월부터, 10·20년물은 내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