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특별공급 물량 줄지만 대상자 늘어
정부가 내년 초 지방 청약1순위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온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 청약1순위 가입기간 단축, 특별공급제도 개편 등 청약제도를 손질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실적인 개정, 시장 영향은 ‘글쎄’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현실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가 의미 없는 지방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24개월)으로 묶기보다는 지역 사정에 맞게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리는 등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은 올해 두 제도가 중구난방으로 적용되면서 중복적용 등 혼란을 초래하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 지방 청약자격 1순위 자격 요건 완화의 경우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특별공급제도 합리화도 일부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방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완화한다고 가입자가 더 늘어나거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오히려 기존 1순위 통장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면서 중도해지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 더욱 치열 전망
내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어떤 식으로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혜택을 주던 것이 특별공급으로 정리되면서 전체 공급물량이 기존 70%에서 63%로 줄어든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물량이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정리되면서 물량이 기존 10%에서 3%로 7%포인트 줄어든데 따른 것.
반면 특별공급 지원자는 더욱 늘어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신청요건에서 소득 수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하면서 대상자가 늘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도 임신한 신혼부부까지 포함돼 대상자가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현재도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아이 두명은 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약가점 쌓기 대책 세워라
전문가들은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특별분양을 노린다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청약가점을 높이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별분양은 우선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 특히 신혼부부라면 결혼하면서 바로 내집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자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재테크 차원에서 중요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신혼부부가 특별분양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려면 무주택자격으로 시작해서 가점을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무주택자들도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자녀수 등 지역별 특별공급 배점표를 자세히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박일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