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창원·춘천 ‘고법 원외재판부’ 추가·신설(종합)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6:51

수정 2010.02.01 16:49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1곳이 증설되고 춘천 및 창원지역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된다.

대법원은 1일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고법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기 위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11일 시행된다.

규칙에 따르면 우선 전주지역에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는 원외재판부를 추가 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북지역은 그 동안 고법 재판부 체제가 ‘단일’에서 ‘복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전주 원외재판부는 1곳에 불과해 지난해 기준 법정기간 내 재판처리 비율이 8.6%(광주본원 40.5%)에 그치는 등 재판 지연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 뒤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요구에 따라 2006년 3월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데 이어 같은 해 4월 행정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관되고 형사 재정신청사건도 광주고법이 회수해 가 전북도민의 반발을 샀다.

또 규칙은 창원지역의 경우 처음에는 신건만 처리하고 현재 청사 공간도 협소한 점을 감안, 원외재판부 2곳을 동시에 운영키로 했다.

재판부 1곳은 민사 및 가사 사건 신건만 담당하고 나머지 재판부 1곳은 지방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신청·파기환송 등 일부 사건을 맡는 형식이다.

대법원은 사건이 더 늘어날 때까지 부산고법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청사 증축공사 이후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칙은 춘천지역 역시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원외재판부 1곳을 새로 설치키로 명시했다.


춘천지역 사건 수는 재판부 1곳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약간 넘어서고 처음에는 신건만 처리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청주지역에도 기존 원외재판부 외에 1개 재판부를 하나 더 구성키로 했으나 제주지역은 추가 설치 수요가 없어 현재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같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복수 설치할 수 있고 이럴 때 대법원장이 법관 중 1명을 지정, 사법행정사무를 관청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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