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대기업 2분의 1 지급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1:03

수정 2010.02.02 11:03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세어링) 참여기업에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근 경기회복 등을 고려, 축소키로 했다.

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낮춰 당초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휴업 및 휴직수당의 4분의 3을, 대기업은 휴업 및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하던 것이 4월부터는 중소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로 축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3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높였으나 최근 경기회복 등을 고려해 당초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 계약기간이 보호휴가기간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 경우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간(처음 6개월간 60만원, 이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16주 이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요건을 완화,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자나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는 4주 평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자리는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안정사업의 요건 등이 정비됐다”며 “이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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