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7개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가 업무 효율성이나 직무간 견제와 균형 원칙 등에 맞지 않는 경우 자회사 등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을 대표이사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내규상 면직사유 외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 여부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영업점·전산시스템을 공동 사용할 경우 고객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각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그룹 통할 기능이 강화되고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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