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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 71억 채권압류 추심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1 16:08

수정 2010.06.11 16:08

올리브나인은 추승진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71억5000만원.

회사 측은 "현재 채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발행된 어음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