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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갈땐 반드시 여행보험 드세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 중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은 여행자를 궁지로 몰아넣기 일쑤다. 이때 꼭 필요한 게 여행자보험이다. 약간의 비용이 드는 등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일부 여행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상품도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은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문제가 있다.

차티스손보가 11일 제시한 ‘해외여행보험 체크리스트 8’를 통해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들을 살펴본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현재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며 해외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다칠 경우 국내 병원에 입원하면 종전에는 치료비가 100%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약관 변경으로 이제는 90%까지 보상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도난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난 확인서가 없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자살과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신부의 출산, 유산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내란, 소요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위험 국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보상 받을 때 본인이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 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차티스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 도중 다치거나 도난 사고 등을 당하는 사람이 한해 수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여행 패키지 상품에 제공되는 ‘공짜보험’을 너무 믿지 말고 보상 한도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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