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겉으로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 주된 목적은 노조 전임자 확보인 데다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 파업이어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업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밝힌 대목 및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불법파업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9일과 11일 각각 4시간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11일 파업의 경우 기업지부인 만도지부와 경남, 경주, 구미,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울산, 인천, 전북, 충남, 포항, 광주·전남 등 전국 12개 지역지부 소속 100여개 사업장이 참가하는 등 9일과 11일 총 4만7000여명의 조합원이 부분파업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노조활동 보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5일 4시간, 16·17일 각각 6시간 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는 2차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