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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우천시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게 70% 과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오는 새벽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자 책임이 70%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7명이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에게 5900여만원과 조씨 부인 등 가족에게 900만원 등 총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고령인 조씨가 이번 사고로 평생 간병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고려, 생존기간 매월 110여만원을 개호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조씨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치어 다발성 골절, 인대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만큼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A손해보험은 조씨에게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겨울 일출 전인 새벽 5시 반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 한도를 70%로 제한했다.

농사일을 하던 조씨는 2005년 11월 6일 비오는 새벽 강릉시 교2동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김씨가 운전하던 소형 화물차량에 부딪혀 갈비뼈와 골반뼈 등이 부러지고 다발성 인대파열,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이 사고로 1년간 입원을 했으며 퇴원 후에도 혼자서 착탈의, 대소변, 이동 등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A손해보험을 상대로 위자료와 간병비 등 총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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