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폐기물 재처리 우수인정 사업장 선정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해양부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우수인증 사업장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해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 재활용 제품이다.

우수 인증사업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후 3년간 사후관리실적에 따라 선정된다. 우수 인증선정 업체는 지정 이후 2년간 재신청 절차 없이 품질인증 골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재신청시 소요되는 건당 340만원의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이로써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고품질의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품질인증을 해왔으며 전체 417개 사업장 가운데 264곳(63.3%)이 인증을 받았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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