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출입 제한구역 만든다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설정,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숯가마 등 목재 연소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8일 수도권지역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 등이 담긴 기본계획은 최근 5년간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를 일정부분 개선시켰지만 수도권 대기오염도는 선진국 대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2009년 기준 서울의 경우 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51㎍/㎥(㎥당 마이크로그램, 환경기준은 50㎍/㎥)으로 런던(26㎍/㎥), 파리(30㎍/㎥), 뉴욕(13㎍/㎥), 도쿄(22㎍/㎥) 등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대기환경 개선목표, 관리대상 오염물질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초 기본계획을 유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세부대책을 추가했다.
우선 자동차 관리대책으로 제작자동차의 근원적 저공해화를 위해 차종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설정,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맞춤형 통근버스 운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도 추진하게 된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숯가마 찜질방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시민 체감대기질 및 인체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숯가마 등 목재 연소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숯 제조시설의 경우 현재는 숯을 제조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해 관리 중이지만 앞으로는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숯가마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등으로 관리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 기준에 맞는 정확한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인증된 저감시설 가동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2014년까지 총 1조46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4년 수도권의 대기질은 PM10 40㎍/㎥, NO2는 22ppb(1ppb=1t당 1㎎)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