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가전제품 소음등급제 실시
세탁기와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소음등급제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3대 목표로 현재 3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10%포인트 높이고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명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증가세에 있는 소음민원 증가율(연평균 11.6%)을 억제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까지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제품에 소음등급제를 마련한다. 이를 근거로 2012년에는 소음등급기준을 제시하고 2013년부터 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전제품 소음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보되고 기업 간 자발적인 저소음 제품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도서관과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때 주변에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변 교통소음 관리도 강화된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 야간 58㏈)을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 65㏈, 야간 55㏈)에 상응토록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일정 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