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제역 급속 확산..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2 17:20

수정 2011.01.02 17:20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방역당국의 총력전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충남 천안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 광명에서도 발생했다.

새해 들어 경북 4곳을 포함해 강원과 경기, 충남지역의 농장 1곳씩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날 현재 구제역 양성 판정 농가는 모두 74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 시ㆍ도에 시달했다. 구제역 피해 농가는 축사 등 시설물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제역 의심사례를 신고한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의 젖소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양성판정됐다.

특히 천안지역에서는 이번 구제역 판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풍세면 풍서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바 있어 농가들이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날 광명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농가는 여주와 양평, 이천 등 기존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남부 발생농가의 경계지역(반경 10㎞내)을 크게 벗어난 곳이다.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명시 가학동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며 “이 농장은 한우 7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중 2마리가 의심증세를 보인다고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명의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우제류 농가가 없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ㆍ매몰하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구제역이 발생 1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을 거쳐 충남 천안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 시·군 중 가축 사육 마리 수가 가장 많은 강원 홍성군과 전국 한우농가에 소 정액을 공급하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농협한우개량사업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홍성군에서는 소 6만6579마리와 돼지 48만2485마리, 염소 1618마리, 사슴 1393마리 등 농가 4119곳에서 우제류 55만275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농협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전국 한우 암소 100만여마리에 정액을 공급하는 씨수소 202마리 등 모두 2500여마리의 한우를 보유 중이다.

한편 행안부는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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