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충남도, 3월부터 부동산 전·월세 가격 공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10:24

수정 2011.01.03 10:24

【대전=김원준기자】충남도는 지난해 말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월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간 중개업소를 통한 전월세 가격동향은 정확·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 및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가격공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 담당공무원이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소재지,계약기간,보증금 등의 정보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매월 단지명,가격,층,계약월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단독,다세대 등),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수급상황 등을 항상 점검할 수 있고 가격불안 등에도 대응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월세 거래 때 활용할 수 있어 악덕 중개업소 및 매도자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거래처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거래 뒤 경매나 공매 등에서 우선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는 만큼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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