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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기관 개인정보 비공개는 합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5:55

수정 2011.01.03 22:12

공공기관이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1항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나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신청에 대해 재판관 만장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정보공개제도 본질에 비춰 보면 국가의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많아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조항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대상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돼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청에 1996년도 1차부터 2000년도 2차까지의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와 약식현황도에 대해 작성된 기안문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은 이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나씨는 공개거분 취소 항소심을 제기하던 중 서울고법에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각하되자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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