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TI 1∼2월 시장 보고 결정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2 17:31

수정 2011.01.12 17:31

지난 연말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폐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부활시킬지 여부를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키로 방침을 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3월에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 규제 부활 여부와 관련, "1∼2월에 전반적인 이사철의 부동산시장 상황를 봐가면서 3월에 이를 더 지속할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DTI 문제도 3월에 발표되는 종합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DTI규제를 완화하면서 올 3월에 규제완화 유지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었다. 정부가 DTI규제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액은 지난해 월 평균 1조원 안팎에서 10월 2조6624억원, 11월 4조827억원, 12월 2조1129억원 등 연말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0월 2조1990억원, 11월 2조8793억원, 12월 2조6699억원 등으로 월평균 2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까지 더하면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5000억원, 12월 3조8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2006년 11월(5조4000억원)과 2009년 6월(3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데다 주택거래 증가, 낮은 대출금리 수준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은행들이 DTI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나서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규제완화' 연장 여부를 포함한 종합방안을 3월에 발표키로 했다. DTI 폐지 조치를 지속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지만 이를 부활시킬 경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2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합방안에는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해주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금지 문제와 관련해 정 국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 자율인 모범규준을 통해 해결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거치기간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 연장 여부는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세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선 공통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분쟁 조정제도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융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도 업계의 부담과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김홍재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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