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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재정부로 일원화..61년만에 대수술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가 기획재정부 총괄청으로 일원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이 61년만에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해당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재정부 승인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또 재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는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종합, 조정해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운용을 목표로 국유재산 관리기금도 신설된다. 매입, 신축,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예컨대 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 수입을 청사신축?토지매입?개발 비용으로 활용,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공짜로 쓰는 재산을 통제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제정됐다. 이 법이 정한 법률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게 하고 개별법에 특례를 신설할 때에는 재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미래의 재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유지 비축사업도 활성화한다.

기금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도 돕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통계청 사무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을 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개념이다. 12개 기관이 한 지붕 밑에 들어간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가 좋은 예다.

법안은 또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팔거나, 노는 땅을 개발해 재산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가능 요건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서도 300㎡ 이상 국유지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특히 유휴지 개발 방식을 현행 신탁·위탁 개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참여 개발과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한 개발을 추가했다. 임대요율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재산가액의 5%로 돼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은 2.5%, 소상공인의 경우 3% 등으로 다양화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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