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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건설산업 위기 대응 서둘러야/정훈식 건설부동산부장

파이낸셜뉴스

최근 2∼3년 해외건설 시장 호조로 성장세를 구가하던 건설산업이 올해 들어 다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사들이 그나마 '돌파구'로 삼아온 해외건설 시장마저 중동(북아프리카 포함) 민주화 사태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앙 등의 영향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건설업계에 잔뜩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발주물량 감소에다 민간부문마저 주택경기 장기 침체 및 상업용 건축 수요 감소 등으로 내수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1.9%를 기록했던 건설업 성장률은 지난해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0.7%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로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건설시장이 얼마나 부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설시장 전망은 올해도 암울하다. 일감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해 건설수주는 전년보다 13% 줄었고 이 같은 수주액 감소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닌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산업 해외발 충격파…또다시 먹구름

안 그래도 어려운 데 중동발 민주화 사태는 해당 국가의 내전 등 정정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갈길 바쁜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지에서 진행 중인 기존 프로젝트는 공사 지연 등이 불가피해 당장 공사대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야 할 형편이다. 수년간 공들여 따놓은 기 계약 프로젝트는 계약 해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뒷받침해야 할 신규 수주는 발주처의 발주 연기 등으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동북부지역 대지진의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발주가 줄줄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원전은 정부는 물론 건설사들이 미래 먹을거리로 지목해 공을 들이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이러다간 올해 초 다소 공격적으로 잡은 경영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궤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의 우려는 최근의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는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경기 순환에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 산업 분야보다 높다.

그동안 효자 역할을 해온 해외건설 시장에 이렇듯 먹구름이 끼고 있는 점을 감안, 건설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이젠 국내에서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내수기반을 살려 안정적으로 일감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예산의 경직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공사 물량을 한꺼번에 크게 늘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민간부문 내수시장 활성화다.

DTI 등 부동산 규제 철폐…내수 시장 살려야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 대상이 바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다. DTI 규제는 주택거래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두 가지 규제가 주택 공급 부진으로 이어져 수급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 불균형은 당장은 여러 규제로 통제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의 질적 수준 저하와 집값 앙등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부 당국은 따라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 측면에서 이들 규제완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DTI규제 완화가 가계 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기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TI 완화 조치가 진행 중인데다 전세난으로 매수세도 늘고 있지만 지난 2월 중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DTI 규제와 담보대출 부실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올라가 가계대출 건전성이 확보되고 규제를 강화하면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부실화를 초래한다. 그런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주택시장이 투기는 사라지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착된 데다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돼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도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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